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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'제빵사 직접 고용' 논란...프랜차이즈 업계 비상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정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리는 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5,300여 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면서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프랜차이즈 업계는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결론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잔디 기자 연결해서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, 이에 따른 파장도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파리바게뜨 같은 프랜차이즈 빵집에 가면 하얀 모자를 쓴 제빵사를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 본사가 직접 고용한 게 아니고 협력업체에 소속된 사람들인데, 파리바게뜨 본사가 일상적인 품질관리 차원을 넘어 채용과 평가, 임금, 승진에 걸쳐 전반적인 지시와 감독을 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, 제빵사를 파견한 협력업체는 파리바게뜨의 퇴직 임원들이 설립한 것으로 단순 인력공급 기능만 하면서 임금 일부를 도급비로 받고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제빵사를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제빵사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한 110억 원도 조속히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파리바게뜨의 직원으로 본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이번 논란은 불법 파견이냐 여부인데 현행 파견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근로자파견은 32개 업종으로 제한됩니다.<br /><br />비서와 전화외판원, 운전기사, 수금원, 환경미화원, 주차관리원 등입니다.<br /><br />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 차원에서 허용됐는데 정식 명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작 인력 수요가 많은 제조업에는 파견이 금지되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면서 불법고용을 하기도 하고 외주생산을 늘리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당장 5,300여 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파리바게뜨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물론 비슷한 유형의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면서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파리바게뜨는 품질관리를 위해 교육하는 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제빵사에게 직접 한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파리바게뜨 같은 프랜차이즈에서 제빵기사로 일하려면 본사가 지정한 협력 도급업체에서 면접을 보고 이 도급업체에 취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2213091859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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